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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트랜스젠더 호적 性정정 22일 허용여부 결정
입력2006-06-21 17:18:43
수정
2006.06.21 17:18:43
성전환자(트랜스젠더)가 호적상 성별을 고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대법원 결정이 22일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성전환수술을 한 A씨가 호적에 여성으로 기재된 자신의 성을 ‘남성’으로 고쳐줄 것을 신청한 사건을 22일 오후2시 결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성전환자의 호적정정 신청을 대법원이 판단하는 것은 국내 사법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민법이나 호적법에는 성(性)의 개념을 정한 규정이 따로 없어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은 앞으로 성전환자들의 호적정정 신청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유사한 사건을 다뤘던 1, 2심 재판부는 성염색체 구성에 따라 성이 결정된다는 생물학적 관점과 심리적ㆍ정신적인 면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사회통념설에 따라 엇갈린 결정과 판결을 내려왔다. 대법원은 지난달 18일 이 사건과 관련해 의학계와 종교계 전문가를 불러 의견을 청취하는 비공개 심리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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