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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 동 단위로도 리모델링 가능

오는 11월 말부터 아파트는 단지가 아닌 동별로도 주민 5분의4의 동의만 얻으면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 아파트와 상가가 지하로 연결된 주상복합건물은 건축허가가 아닌 복리시설을 갖춰야 하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종전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면 개정돼 지난 6월29일 공포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을 마련, 조만간 입법예고한 뒤 11월30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 등에 따르면 아파트 리모델링 요건은 기존 주민의 100% 동의에서 5분의4로 완화되고 단지가 아닌 동별 리모델링도 5분의4가 찬성하면 가능하다. 또 전체 단지 리모델링 찬성률이 5분의4 이상일 경우 동별 동의율이 3분의2만 넘어도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주상복합건물은 주택과 상가가 지하로 연결되면 같은 건물로 간주,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택법 적용을 받는 사업계획승인 대상에 포함돼 진입도로,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등의 부대 및 복리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사업계획승인(20가구 이상 공동주택, 300가구 이상 주상복합건물) 대상에서 벗어나려고 대지를 나눠 연접 개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동일한 사업주체`의 범위에 개인은 친족을, 법인은 소속 임원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입주자나 조합원 보호 차원에서 주택보증이 대지 소유권을 사업주체로부터 넘겨받을 수 있는 (신탁등기) 범위를 늘려 건설업체가 부도가 나더라도 별도의 양수절차 없이 신속하게 보증을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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