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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단신] 한빛은행, 외환은행
입력2000-02-16 00:00:00
수정
2000.02.16 00:00:00
◆외환은행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비해 분리과세를 원하는 고객을 위해 5년 이상 장기채권 중 잔존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인 채권에 운용하는 「YES맞춤신탁(종합과세 안심형)」을 17일부터 판매한다. 이 상품의 신탁기간은 1년 6개월 이상, 신탁금액은 1억원 이상으로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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