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전기통신사업자의 통계보고 등에 관한 고시’를 이같이 개정해 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된 고시는 이동통신사들이 정부에 매월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이동전화 가입유형별 현황에 기존의 번호이동 외에 신규가입과 기기변경 항목을 추가했다. 그동안 번호이동 가입자 현황만 파악했지만 앞으로는 신규가입, 기기변경 가입자 수도 매월 집계하기로 한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단통법 이후 시장의 추세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 취합하는 정보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뒤 단말기 보조금 지급이 제한되면서 번호이동을 하는 가입자는 줄고 대신 기기변경 가입자가 크게 증가한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시는 또 용도별 이동통신 가입자 항목에 사물인터넷(IoT)을 추가하면서 이를 다시 ▲ 차량관제 기기 ▲ 원격관제 기기 ▲ 무선결제 기기 ▲ 태블릿PC ▲ 웨어러블 기기 ▲ 기타 기기(통신사 설비관리용)로 세분화했다. 지금까지는 휴대전화 가입자만 파악했는데 IoT 시장이 급팽창할 것으로 보고 앞서 시장의 수요 변화와 흐름을 파악하기로 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개정된 고시는 8월 말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8월 통계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집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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