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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ㆍ손길승회장 선처호소
입력2003-07-30 00:00:00
수정
2003.07.30 00:00:00
최수문 기자
(25판)SK 공판
SK글로벌 분식회계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으므로 정상참작 사유가 된다고 SK측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하며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박해성 부장판사) 심리로 30일 열린 최태원 SK㈜ 회장 등 SK그룹 전ㆍ현직 경영진 10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측은 분식회계와 계열사 주식 교환 당시의 불가피했던 상황을 설명하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은 특히 최 회장이 98년 경영권을 승계한 후의 SK글로벌 분식 해소방법 타당성을 놓고 재판부와 손길승 SK그룹 회장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박 부장판사:피고인측에서 정상참작 사유로 98년 경영권 승계 후 SK글로벌의 분식을 줄이려 노력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실이 더 늘어난 것은 왜인가요.
▲손 회장:분식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익이 나야 하고 그러면 거래를 늘려야 하는 데 이는 새로운 부실이 만들었습니다. 2001년부터야 흑자가 생겼습니다.
-박 부장판사:분식해소 방안이 무엇이었나요.
▲손 회장:기존 사업에서 이익을 내고 또 이익이 나는 신규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통신 등 새로운 사업을 시작, 부실을 줄여나갈 계획이었습니다.
-박 부장판사:피고인의 말처럼 2000년 7월 SK에너지판매㈜와 합병을 했는데 합병으로 이익이 난 경우 이는 SK㈜ 주주의 이익이 글로벌로 간 것 아닙니까. 새로운 이익이 아니라 다른 계열사의 이익을 전가 받은 것 아닌가요.
▲손 회장:그렇게도 볼 수 있으나 SK글로벌 판매망과 해외에 강한 SK에너지판매의 네트워크 시너지 효과를 통해 거래규모를 키우고 이익을 극대화할 계획이었습니다.
-박 부장판사: 그래도 이익이 안 나면요.
▲손 회장:기업가는 거래규모ㆍ이익ㆍ리스크에 따라 대책이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새로운 방안을 강구합니다. 이는 기업가의 창의력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박 부장판사는 분식방법이 너무 허술한 데 놀랐다며 공판을 마쳤다. 다음공판은 8월 20일 오후 2시다.
한편 이날 SK글로벌 채권단은 분식회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길승 회장 등 SK글로벌 고위 임직원들에 대해 퇴직금을 가압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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