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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이유 교사지위 박탈 부적절”

교사가 학생에게 지나친 체벌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사의 지위까지 박탈하는 처분은 부적절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3단독 이용구 판사는 21일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학생을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 박모(43)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학생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지휘봉으로 온 몸을 구타한데다 발로 걷어차기까지 한 피고인의 체벌은 범죄행위지만 우리나라의 교육상황 등을 고려할 때 교사지위를 박탈하는 직영형이 아닌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밝혔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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