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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부 "FTA 발효에 사법부 동의 필요없다"

법조계 일부 개정 요구 정면 반박 외교통상부가 법조계 일부에서 제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요구에 대해 “FTA 발효에 사법부의 동의는 필요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조약이나 국제협정의 체결은 행정부의 권한이고, 비준동의권은 입법부에 있다. 이것이 우리 헌법상 조약체결과 발효에 대한 요건이다”고 못박았다. 또 현직 판사가 한미FTA 개정 조항을 들어“지금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적기”라고 주장한 데 대해 최 대표는 “모든 조약이나 국제협정의 개정은 절차적으로 발효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조치이지, 발효 전에 개정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FTA의 발효조항과 개정조항을 보면‘각자 적용 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했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가 교환’된 후에 협정이 발효되거나 개정된다”고 덧붙였다. 최 대표는 사법부내 한미FTA 태스크포스(TF) 구성 건의서 제출 의견에는 “헌법기관인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검토해 합리적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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