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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실무회담] 제도적 장치마련 첫걸음
입력2000-09-25 00:00:00
수정
2000.09.25 00:00:00
구동본 기자
[남북경협 실무회담] 제도적 장치마련 첫걸음25일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사무국에서 열린 제1차 남북경제협력 실무회담은 남북 대표단이 남북경협 활성화의 필수요소인 제도적 장치마련에 본격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남북 대표단은 이날 경협관련 4가지 제도적 장치 가운데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에 관해 집중 논의하고 상사분쟁해결과 청산결제방식 등 나머지 2개 사항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4가지 제도적 장치 모두가 상호 긴밀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남북이 이번 실무회담에서 투자보장과 이중과세방지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낸다면 나머지 사항의 해결은 시간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에 따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간의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남북관계에서 경협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협정 논의=북한측 수석대표인 정운업(鄭雲業) 민족경제연합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이번 실무회담에서 남한측과 투자보장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논의하기로 한 것은 「북남경제협력의 제도적 담보를 위한 첫걸음을 떼는 계기」라고 말했다.
鄭대표는 이어 2가지 협정을 「북남경제협력 발전의 현실적 요구를 반영한 절실한 사업」이라고 강조, 남북경협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투자보장협정은 당사국간 투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호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체결된다.
이 협정은 투자한 국가에서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국가의 필요에 따라 투자기업을 수용 또는 국유화하거나 외환관리 목적에서 이익금의 송금을 제한하는 등 해당 사업과는 관계없는 위험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은 합영법·외국인투자법·외국인기업법·합작법 등 외국인투자관련법령에서 외국인의 투자에 대해 보호하고 있으나 남한 투자자에게도 이 법이 적용되는 지는 불분명하며 이와 관련한 분쟁발생시 해결방안이 미흡하다.
마찬가지로 북한의 대남투자도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 불분명해 북한 투자자의 지위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런 현실에서 남북간 투자보장 합의서가 체결되면 우리기업이 북한에 투자하는 데 따른 불확실성을 줄여주게 되므로 대북투자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중과세방지 합의서는 이자·배당·사용료·사업소득 등 발생소득별로 북한에서 과세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북한에서 납부한 세금은 남한에서 낼 세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중과세를 막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다만 이 협정은 소득에 대한 세금인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대상으로 하며 거래에 대한 세금인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는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남북간에 이중과세방지 제도가 도입되면 투자기업의 조세부담이 경감되고 남북한 투자수익이 증대돼 남북경협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게 되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구동본 기자DBKOO@SED.CO.KR
입력시간 2000/09/25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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