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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KIKO 피해 '눈덩이'

수산重 3개월만에 35억 손실… 회사 존폐위기 몰려<br>수출기업 대부분 손실… "설명도 못듣고 가입" <br>피해업체들 "정부가 대책마련 나서야" 촉구

중장비 수출 중소기업인 수산중공업은 매출의 60%를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 지난해말 환헤지 목적으로 주거래 은행이 소개한 KIKO(Knock in-Knock out)라는 통화옵션 상품에 가입했다가 3개월만에 35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가입 당시 900원대 초ㆍ중반이던 원달러 환율이 이 상품이 설정한 환 변동폭 상한을 넘어 1,050원까지 치솟으면서 파생관련 손실이 불어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손실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수산중공업의 KIKO 계약 기간이 2년이어서 내년말까지 현재의 환율이 유지된다면 회사 존폐가 위협받는 수준까지 이른다. 김상인 수산중공업 사장은 “처음 상품을 소개받을 때 환 변동에 따른 이익은 자세하게 설명들었지만 손실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상품 가입을 권유한 주거래 은행측은 계약 해지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회사가 망할 수 있는 만큼 남아있는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무효화해줬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KIKO를 비롯한 환 관련 상품 피해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환헤지 손실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 사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은행과 수출보험공사 등이 판매해온 환헤지 관련 상품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정부 당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금융당국이 환헤지 상품의 전면적 검토를 통해 불공정 계약구조를 포함하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판매중지 및 계약조건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고 수출보험공사도 환수금의 일부 감면 또는 지급 유예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날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들도 이번 환 관련 상품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회가 수출 중소기업 17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분의1이 KIKO 옵션 거래 경험이 있고, 이 가운데 59.6%가 1억원 미만, 28.8%가 1억~10억원 미만, 5.8%가 10억~50억원 미만의 손실을 입었다. 50억원 넘게 손실을 입은 업체도 있었다. 특히 일부 업체의 경우 주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은행의 권유로 충분한 이해 없이 환헤지상품에 가입했다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 불공정 계약 시비도 일고 있다. 수출보험공사가 판매한 환변동보험상품도 기업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환율이 보험을 통해 약정했던 수준 이상으로 오르면서 시중환율과 약정환율의 차액만큼을 보험공사에 지급(환수금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들이 환변동보험 환수금으로 납부한 금액만 총 85억원, 업체당 평균 1억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훈 중앙회 대외협력본부장은 “불공정 혐의가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고 피해 중소기업들을 모아 집단소송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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