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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명령후 2∼3차례 보완/금융실명제 어떻게 바뀌어 왔나
입력1997-03-10 00:00:00
수정
1997.03.10 00:00:00
이형주 기자
◎자금출처조사 면제 장기채권 발행/증여·상속세 배제 금융상품 허용도지난 93년 8월12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규정된 현행 실명제의 골격은 크게 세부분으로 압축된다. ▲금융기관과 거래 때 실지명의 사용의무 규정 ▲기존 비실명 금융자산에 대한 조치 ▲금융거래 정보의 비밀보장 강화 등이 그것이다.
당초 93년 8월13일부터 10월12일까지 2개월간 실명전환 의무기간을 설정, 비실명자산 거래자는 이 기간중 명의를 전환토록 하되 의무기간 중 비실명자산의 실명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계좌별로 ▲20세미만 미성년자는 1천5백만원이하 ▲20∼30세는 3천만원 이하 ▲30세 이상은 5천만원 이하일 경우 세법상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했다. 비실명거래 자산은 과거 실명자산에 비해 부족하게 납부한 세금을 추징하기 위해 96년 1월1일부터 소득세 90%, 주민세 9% 등 금융소득의 99%를 추징했다.
실명전환 의무기간을 경과한 후 실명으로 전환하는 자에 대해서는 93년 8월 12일 현재 금융자산가액을 기준으로 경과기간에 따라 매년 10%씩, 98년 8월 13일이후 최고 60%씩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 실명제 초기에 예금이 제도금융권에서 대량 이탈하는 것을 막기위해 실명전환 의무기간 중 현금(자기앞수표 포함) 순인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있다.
이같은 금융실명제 골격은 그후 두차례에 걸쳐 세부내용이 보완됐다.
먼저 93년 8월31일 1차 후속조치에서는 실명전환 예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투기·증여·탈세 등 혐의가 있는 경우만 자금출처를 제한적으로 조사키로 하는 등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가 대폭 완화됐다.
93년 9월24일에 시행된 2차후속조치에서는 ▲순인출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해도 국세청의 출처조사 배제 ▲무자료기업의 과표 양성화 신고 때 과거 세금에 대한 추적조사 배제 ▲실명전환 자료의 금액이 인별로 2억원 이상일 경우에 한해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는 방안 강구 ▲법인 소유의 비실명자산을 실명전환기간 내 법인명의로 전환할 경우 자금조성 경위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증여세 자진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는 장기저리채권 발행 등이다. 당시 산업은행이 발행한 장기저리채권은 10년 만기로 원리금을 일시지급하는 복리채로 1종채권은 연 3%, 2종채권은 연 1%의 이자를 보장했으며 총 1천1백42억원이 조성돼 중소기업 지원,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에 사용됐다.
이밖에 지난 2월에는 증여세와 상속세가 배제되는 금융상품이 허용돼 미성년자에게 금융상품을 물려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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