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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스팸메일 발송자 기소
입력2004-04-30 00:00:00
수정
2004.04.30 00:00:00
이병관 기자
미국 정부가 29일 인터넷 이용자들이 원하지 않는 e-메일 광고를 억제하기 위해 제정된 ‘캔-스팸법(CAN-SPAM Act)’에 따라 처음으로 스팸메일 발송자들을 기소했다.
디트로이트시 검찰은 가짜 식물성 다이어트 보조제와 패치를 판매하기 위해 무려 50만건의 e-메일을 발송한 피닉스 바라타르라는 업체와 회사 직원 들을 캔-스팸법 위반 혐의와 함께 연방 우편사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기소했다.
FTC는 피닉스 아바타르 및 직원들에 대해 가짜 다이어트패치 판매를 위한 불법 스팸메일을 발송한 혐의로 고발했었다. FTC는 이들이 아무 효과도 없는 다이어트 패치를 59.95달러에 판매해 매월 거의 10만 달러에 달하는이득을 취해왔다며 이들은 스팸메일 발송자 신원을 숨기기 위해 무고한 제 3자의 주소를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한편 FTC는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활동하는 호주 스팸메일 업체 글로벌웹프 로모션스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FTC는 이 업체가 다이어트패치와 호르몬성분이 전혀 들어있지 않고 효과도 없는 성장호르몬제품 ‘HGH’와‘내추럴 HGH’가 10∼20년간 현재의 젊음을 유지해준다는 내용의 광고 메 일을 40만건이나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병관기자 come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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