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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 두달뒤 60세 되는데 3년간 체납했을 경우
입력2005-08-22 17:15:12
수정
2005.08.22 17:15:12
연장가입해 5년 채우면 혜택
Q : 두 달 뒤 60세가 된다. 국민연금을 2년간 납부하고 3년간은 체납했다.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수령할 지, 연장 가입해 연금으로 받을 지를 선택하라고 하는데.
A : 일반적으로 매월 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워야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49년 4월 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는 5년만 가입하면 연금을 받도록 했다. 연금 도입 당시 고령자를 배려한 특별조치이다. 따라서 연금을 받으려면 60세가 되기 전에 미납보험료를 전액 납부하거나 연장 가입해 최소 가입기간인 5년을 채우면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이미 납부한 보험료 총액에 그 동안의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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