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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장비 상호개방 한­EU 협정 타결

【브뤼셀 로이터 AFP=연합】 유럽연합(EU)과 한국은 통신장비 시장을 상호 개방키로 하는 협정안을 타결했다고 EU 집행위원회가 25일 발표했다. EU 집행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유럽국가들은 이제 한국통신의 통신장비 발주에 한국 회사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지난 주말 EU 집행위와 한국 정부간에 타결된 이 협정안은 한국의 통신장비 공급업자들에게도 연간 2백20억 달러 규모의 유럽시장에서 유럽 회사들과 동등하게 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집행위 성명은 EU 각료이사회가 협정안을 승인하면 EU는 세계무역기구(WTO)에 한국을 상대로 제기해 놓은 소송을 철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그간 지난 90년과 92년 미국과 체결한 협정들을 근거로 미국에 대해서만 통신분야에서 특혜를 부여해 왔다. 한국은 이번 협정안에서 국영 한국통신과 민간 통신회사들이 발주하는 60억 달러 규모의 통신장비 시장에서 유럽 제품을 차별하는 법과 관행을 철회키로 합의했다.반면 EU는 「공공발주 지침」에서 유럽의 통신제품에 대한 특혜 조항을 철폐키로 했다. 집행위 성명은 『2년여에 걸친 집중적인 협상 끝에 이뤄진 오늘의 돌파구는 주로 교환 및 중계장비와 케이블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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