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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047810)산업(KAI)이 자체 개발한 국산 소형항공기를 공군사관학교의 비행실습용 훈련기로 공급하게 될 전망이다.
KAI는 8일 국방부 및 국토교통부, 방위사업청과 ‘국산 소형항공기 실용화 협정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정은 KAI의 KC-100(나라온)을 공군사관학교의 비행실습훈련기로 도입한다는 내용과 민·군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항공 기술을 개발하고 공유한다는 등의 협력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협정체결로 현재 공군사관학교가 비행실습용훈련기로 운용 중인 러시아산 T-103을 KC-100으로 대체하면 우리 공군은 사관학교부터 실전 부대까지 이르는 모든 비행훈련 과정을 국산 항공기로 수행하게 된다. 자국 항공기만으로 비행훈련을 실시하는 국가는 현재 미국과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일본 등 8개국에 불과하다.
KAI가 만든 KC-100은 315마력급 엔진을 장착한 4인승 소형항공기로 최고 속도 시속 363㎞, 최대 비행거리 2,020㎞다. 서울에서 일본 전 지역과 중국 주요도시, 동남아 일부지역까지 한 번에 갈 수 있으며 탄소복합 신소재로 제작해 기체가 가볍고 연비를 개선하는 첨단 엔진 출력 조절장치를 탑재했다. KAI 측은 KC-100이 운송 및 조종훈련, 산불감시, 해안순찰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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