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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 역사/53년 제정이래 8번 “손질”
입력1996-12-04 00:00:00
수정
1996.12.04 00:00:00
연성주 기자
■ 63년:노조정치활동 금지■ 71년:단체교섭·행동권 전면제한
■ 73년:노동조합법 일부조항 신설
■ 74년:임금채권 우선변제 신설
■ 80년:3자개입 금지·변형근로 도입
■ 86년:노조상급단체 「3자」 제외
■ 87년:복수노조금지·변형근로 폐지
■ 88년:법정근로 주44시간 단축
국내 노동관계법이 처음 제정된 것은 헌법이 공포된지 5년 후인 53년 3월이다. 51∼52년에 걸친 조선방직 쟁의, 부산 부두노동자 파업, 광산노동자 파업 등 격렬한 노동쟁의가 잇따르자 정부는 전시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입법을 서두르게 됐다.
당시 제정된 노동관계법은 근로계약, 단체협약 등 전체적인 골격은 대륙법을 기초로 하면서도 부당노동행위, 노동위원회, 냉각기간 등은 미국법제를 모방한 혼합형이었다.
주요내용을 보면 조합설립의 자유주의, 자율적 단체교섭 등 노사 자치주의를 표방하는 동시에 행정관청의 개입, 공무원의 쟁의행위 제한, 장기간의 냉각기간 등 노조활동을 제한하는 조항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 전시정부가 급히 만든 노동관계법이 처음으로 대폭 손질된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군사정권 출범 직후인 63년 4월이다.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과 관련, 노동정책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노조의 결격사유 강화, 공익사업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노조활동의 고삐를 죄는 한편 공익 또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등 경제개발 위주로 노동법을 개정했다.
그후 71년초 1·21사태로 남북관계가 크게 경색되자 정부는 12월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전면 제한했는데 이는 72년 유신헌법에 그대로 반영돼 10여년간 효력을 유지했다.
이어 유신체제하인 73년 3월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의 일부 조항이 개정된데 이어 74년 12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임금채권 우선변제 조항이 신설되고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사업장이 15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확대됐다.
그후 노동관계법은 5공화국 출범 직후인 80년 12월 국보위입법회의에 의해 한차례 크게 틀을 바꾸게 되는데 문제의 제3자 개입금지조항이 신설되고 주48시간한도의 변형근로제가 처음 등장했다.
80년대 중반 불법파업이 격화되면서 노동계,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노동법개정 요구가 잇따르자 정부는 86년 12월 제3자 개입금지 대상에서 노조 상급단체를 제외하고 준공익사업에 대한 쟁의행위 제한을 철폐했다.
6·29선언 이후 노동계의 폭발적인 공세에 직면한 정부는 10월 헌법을 개정한데 이어 노동관계법도 일부 손질했는데 이른바 복수노조 금지 조항의 신설을 비롯 노조설립 요건 완화, 공익사업 범위 축소, 냉각기간 단축, 변형근로제 폐지, 임금채권 우선변제 요건 강화 등을 새로 도입했다.
그후 88년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3당의 주도로 노동관계법 개정이 추진됐으나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은 당시 노태우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고 근로기준법만 일부 개정됐다. 당시 손질된 주내용은 ▲법정근로시간 주 44시간으로 단축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4인 미만까지 확대 ▲부당해고 구제절차 신설 등이다.<연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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