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들이 공동으로 카드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보험업계와 카드업계간의 수수료 분쟁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보험사들은 한때 ‘카드 수납 거부’의사를 밝히기도 했지만 소비자들의 반발이 큰 데다 금융감독당국까지 나서자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손해보험사들은 ‘카드사 설립’ 카드를 꺼내 들고 다시 공세로 전환했다. ◆ 수수료율 인하도 겨냥한 다목적카드=손보사들은 지금까지 카드 수수료 분쟁에 대해 “은행처럼 카드가맹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를 위해 여신금융업법을 개정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데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카드수수료 수납이 일반화된 것을 감안해 어쩔 수 없이 카드 수납을 용인해왔다. 하지만 손보사 공동으로 카드사가 설립하면 이런 문제는 자연스레 해결된다. 설립 자본금을 마련하는 것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연간 카드 수수료 부담(1,800억원 내외)의 10~20%만 부담하면 200억~400억원 정도의 자본금으로 카드사를 설립할 수 있다. 특히 보험사들은 ‘카드사 설립’계획을 활용, 신용카드업계와의‘수수료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도 있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칫하면 시장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카드사들이 수수료 인하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생보ㆍ손보업계, 공동 설립 가능성도=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손해보험사 뿐 아니라 생명보험사들까지 참여하는 ‘공룡 카드사’로 판이 커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생보업계의 경우 손보업계에 비해 카드결제 비중이 낮지만 당초 공언한대로 ‘가맹점 탈퇴 카드’를 써먹기는 어려운 것으로 지적되기 때문이다. 일부 대형사들이 이 카드를 검토했지만 감독당국과 여론의 압력을 의식해 한 발 물러선 상태다. 생보사들까지 가세할 경우 ‘신설 카드사’의 마케팅 역량이 크게 강화될 수 있는데다 출자회사 수도 40여개로 늘어나 보험사들의 출자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 인허가지침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를 설립하기 위한 초기자본금은 신용카드업만을 영위할 경우 200억원, 할부금융ㆍ신기술사업금융ㆍ리스 등을 포함할 경우 400억원이다. 아울러 금융업무 및 전산업무 경력을 보유한 임직원 300명이상, 30개 이상의 점포를 확보해야 한다. 한편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요건만 충족한다면 카드사 설립인가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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