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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수합병 쉬워진다

공정위 '동의명령제' 적용 대상에 기업결합도 포함


기업이 인수합병(M&A)에 따른 독과점 해소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사를 통해 일방적으로 M&A에 개입했던 관행이 줄어들게 돼 기업 M&A의 최대 장애 중 하나가 완화되면서 M&A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6일 동의명령제 도입방안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동의명령제가 담합행위를 제외한 기업결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해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기업의 제안을 바탕으로 공정위와 협의, 독과점 사안의 해결책을 도출하는 동의명령제 적용 대상에 기업결합이 포함됨에 따라 향후 기업 간 대형 M&A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공정위가 일일이 기업결합건의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해 독과점 등의 문제가 예상되면 일방적으로 시정조치를 내려 석유화학 업계 등의 대형 M&A는 시도조차 하기 어려웠다. 공정위는 지난해 744건, 20조8,000억원에 이르는 기업결합건을 심사해 신세계의 월마트코리아 인수, 이랜드의 한국까르푸 인수 등 4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특히 이마트의 월마트 인수와 관련, 공정위가 월마트 지점 중 4개 지역의 4~5개 지점 매각을 명령해 신세계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크게 반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동의명령제가 도입되면 M&A를 추진 중인 기업이 자발적으로 독과점 해소방안을 마련해 공정위와 협의, 합의점을 찾을 경우 별도의 시정조치 없이 이를 이행할 수 있다. 법무법인 광장의 M&A 전문가인 김상곤 변호사는 “제도적으로 기업이 M&A에 따른 독과점 해소방안을 수립해 공정위와 협의할 수 있게 되면 M&A 추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기업이 M&A를 추진하기 전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손인옥 공정위 심판관리관도 “공정위에서 생각하기 어려운 다양하고 탄력적인 독과점 해소방안을 기업이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의명령제=공정거래법과 관련해 조사ㆍ심의 대상 기업 또는 사업자가 문제 사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 공정위에 신청하면 협의를 거쳐 최종 조치방안을 결정하는 제도. 공정위가 일방적인 시정조치를 내리는 방식에서 탈피, 기업이 보상 등 해결방안을 제시해 확정되면 문제 사건의 위법성 판단 없이 문제가 종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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