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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부지 10배 전매차익 투기조직 적발
입력2004-12-07 17:26:43
수정
2004.12.07 17:26:43
박희윤 기자
한국토지공사가 개발하는 공동택지를 분양받은 뒤 거액의 프리미엄을 받고 실수요자인 아파트 건설시행사에 전매하는 수법으로 막대한 전매차익을 챙긴 전문 투기조직이 적발됐다.
대전지방국세청은 아파트 부지를 최초 취득하는 과정에서 계약금만 지불하고 아파트 건설시행사에 계약금의 10배 이상에 되판 부동산컨설팅 대표 A씨 등 6명을 적발,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한국토지공사가 오창지구에서 분양한 공동택지를 계약금 32억원만 지급하고 계약을 체결한 뒤 시행사에 택지분양권을 400억원에 전매해 368억원의 전매차익을 올렸음에도 64억원으로 축소신고했다.
이들은 또 계룡지구에서도 계약금 10억원에 택지를 확보한 뒤 71억원에 전매하고 프리미엄 61억원을 신고하지 않았다.
대전지방국세청은 이들을 포함해 8명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탈루한 양도소득세 215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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