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지역 지원사업은 지역특화형 나들가게 육성과 사후관리 역량을 보유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나들가게 점포수 20개 이상인 곳에 국비를 최대 8억원(20개 이상은 4억원) 투자해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기초자치단체는 나들가게 모델숍 발굴, 점포 관리, 지역 특화상품 개발 등 ‘패키지 사업’과 취약계층 연계 등 고유의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청하려는 기초자치단체는 중기청(www.smba.go.kr)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9월 21일까지 우편·전자메일로 접수하거나 방문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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