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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입차 부품 폭리 조사

카카오 불공정행위 제재도 시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입차 업체들의 부품가격 폭리에 대해 뒤늦게 조사에 착수했다. 수입차 수리비용이 너무 비싸고 불투명해 소비자 불만이 증폭되는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에도 수입차 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했지만 이를 계기로 부품가격을 내린 업체는 한 곳도 없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8일 기자간담회에서 "9월과 10월에 걸쳐 수입자동차 부품가격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국토교통부가 수입차를 포함해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의 부품가격을 공개하도록 했지만 소비자가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데 아직 한계가 있다"며 "소비자들이 판단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게 공정위의 방침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수입차 업체들이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부품의 가격은 본사가 있는 현지 가격보다 평균 27.1%(부가세 제외)가량 비싸다.

노 위원장은 또 영화산업에서의 불공정 행위와 카카오의 사업영역 확장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영화산업의 경우 올해 상반기에 CJ E&M과 롯데엔터테인먼트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 이들 업체가 중소 영화제작사나 협력업체와의 거래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연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조치를 할 예정이다.



노 위원장은 카카오의 불공정 행위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새로 진출한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 사업자를 착취·배제하거나 신규 진입을 막는 경우 경쟁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약탈적인 경쟁까지 경쟁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라며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시장이 붕괴될 수 있다"고 밝혀 사실상 제재할 것임을 시사했다. 다음커뮤니케이션과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신고가 들어오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없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또 공기업의 입찰 담합 위법행위 여부에 대해 "계열사나 퇴직자 재직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9~11월 중 위원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노 위원장은 공정위가 발표한 15개의 규제개선 과제 중 11개와 관련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입법 예고가 완료됐으며 앞으로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시·지침 개정 등 3개는 하반기 중 추진을 완료하고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시장지배적 가격남용 행위 판단기준은 내년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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