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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합참의장·육군총장 현직자와 장기 '동거'
입력2005-03-28 14:06:16
수정
2005.03.28 14:06:16
24일 임명된 의장·총장, 2주후인 다음달 7일 취임
지난 24일 임명된 이상희 신임 합동참모회의 의장과 김장수 육군참모총장이 본의 아니게 각각 현 김종환 의장ㆍ남재준 총장과 14일동안 '동거'해야하는 기이한 상황에 직면했다.
두 사람은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지난 24일 임명장을 받았지만 김 의장과 남 총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다음달 7일 취임식을 갖고 정식으로 권한을 행사하도록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이다.
우선 법적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 2명의 합참의장 및 육군총장이 이처럼`장기간 동거'를 하게된 경우는 창군이래 드문 현상이다.
때문에 이 같은 기현상을 화제로 이야기꽃을 피우는 장면이 군내에서 자주 목격되고 있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 합참의장과 육군총장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두 사람에대한 호칭 문제가 다소 어색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미 임명장을 받은 만큼 의장님,총장님으로 부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 아니냐"고 말했다.
현직 의장과 총장의 임기만료에 훨씬 앞서 신임자가 임명된 것은 윤광웅 국방장관의 중국 방문(3.30~4.2)과 이달 31일 임기가 끝나는 해군참모총장의 이ㆍ취임식일정이 고려됐다는 후문이다.
만약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대장급 인사안을 의결했다면 다음달 7일 취임하는김장수 육군참모총장이 단행할 후속인사 및 이에 따른 합참내 주요 보직 변경과 관련해 사실상 장관이 '인사 및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을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또, 오는 31일로 임기가 끝나는 문정일 해군참모총장의 후임 인사만 단독으로단행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란 점도 합참의장과 육군총장 조기 인사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지적이다.
취임식을 갖기 전까지 김종환 현 의장과 남재준 현 총장이 법적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신임 이 의장은 3군사령관 직무를, 김 총장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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