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카드사 영업 관행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제휴업체가 부가서비스 제공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휴업체가 폐업했는데도 카드사가 수개월간 인지하지 못해 고객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잦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휴업체가 정상적으로 부가서비스를 하는지 여신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아울러 신용카드사가 카드대금 결제일을 편법으로 앞당기는 행위도 막기로 했다. 예를 들어 카드 결제일이 매달 20일인 고객에게 카드 사용기간을 전월 4일~당월 3일로 하면 신용공여기간이 17~44일이지만 사용기간을 전월 7일~당월 6일로 변경하면 신용공여기간이 14~41일로 줄어든다. 금감원은 현재 최소 신용공여기간 업계 평균인 13일 미만으로 단축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전업주부가 남편의 소득을 근거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는 절차가 좀 더 까다로워진다. 남편의 별도 인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서면으로 받는 등 절차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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