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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유효 지원정책/서건일 중소기업연구원 상임고문(여의도 칼럼)

중소기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정부의 지원과 개입을 통해 보호육성할 필요가 있는가, 아니면 모든 지원제도를 철폐하여 예외없이 강력한 경쟁체제를 도입해야할 것인가. 최근 우리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경제난국 탈출을 위한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새삼 부각되고 있다. 믿었던 대기업이 맥을 못추고 있는 판에 더이상 몇몇 대기업집단이 시장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경제구조는 위험하다. 성장잠재력에 대한 불안과 불확실성을 더할 뿐이다. 취약한 중소기업기반을 다져 하루빨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보강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와같은 문제의식과 당위론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패러다임의 구축에 있어서는 논자에 따라 서로 다른 시각이 엇갈려 왔다. 시장을 신봉하고 경쟁이라는 경제논리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정부지원과 개입은 적을수록 좋으며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원과 개입은 불공정 경쟁을 초래하며 경제효율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그들은 오늘날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요인이 그동안의 지원제도에 있다고 믿으며, 어디까지나 기업은 시장의 경쟁원리에 따라 도태되거나 생존발전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한 반대론자들의 논리는 명료하다. 정부지원이 불공정경쟁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차단시켜 공정경쟁이 이루어지게 하며 그런 의미에서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모든 경쟁이 반드시 효율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극소수의 승자와 다수의 패자로 나뉘어지는 무한경쟁이나 제로섬의 비즈니스게임은 효율보다는 더많은 폐해와 희생을 낳는다는 것이 시장의 경험이다. 마찬가지로 정부지원 역시 언제나 공정경쟁을 유도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경쟁논리만을 과신하거나 정부지원 자체를 거둬내야 한다는 주장은 무리다. 국가경쟁력제고에 유효한 것은 오직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다. 그것은 시장기능과 경쟁수단의 공정성을 전제로 가능하다. 부당한 시장지배, 힘의 논리를 앞세운 강자의 횡포와 부정한 경쟁수단으로 부터의 보호와 지원은 전혀 경제논리에 벗어나지 않는다. 정부의 「경쟁력 10%이상 높이기」덕분에 행여나 중소기업지원정책이 비효율부문으로 지목되어 중소기업이 피해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헌법 제123조는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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