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대상은 신세계백화점 전점(충청점 제외)과 전국의 모든 이마트, 이마트에브리데이 점포다. 기업ㆍ국민ㆍ외환ㆍ수협ㆍ농협ㆍ우리ㆍ신한ㆍSCㆍ하나ㆍ대구ㆍ부산ㆍ광주ㆍ제주ㆍ전북ㆍ경남은행 등 15개 은행의 현금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일반 카드가맹점이 이 서비스에 참여하려면 거래은행 또는 밴(VAN)사를 통해 현금카드 가맹점 신청을 해야 한다. 현금카드 이용이 가능한 단말기도 갖춰야 한다.
현금카드로 결제하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이 사용액의 30%를 기준으로 하므로 신용카드(20%)보다 높다. 가맹점으로선 수수료가 신용카드의 절반 이하인 1% 내외에 그쳐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금융결제원은 15개 은행 이외의 다른 금융기관과도 협의해 현금카드 결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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