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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피하려 편법 증여땐 큰코 다친다
입력2003-11-05 00:00:00
수정
2003.11.05 00:00:00
권구찬 기자
정부가 1가구 3주택자에 대해 최고 82.5%의 양도소득세 부과 방침이 전해지자 부동산중개업소와 시중은행 자산관리 전문가(PB)들에게 증여를 가장해 양도하거나 친인척에게 명의만 넘기는 편법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는 증여세의 세율이 최고 50%인데 비해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은 82.5%로 높아 편법 증여가 양도보다는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편법 증여나 주택위장분산이 적발될 경우 탈루세금이 추징되는 것은 물론 탈루금액의 3배 정도의 벌금, 심지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증여후 3년내 양도때는 82.5%의 세율 적용=강남에 아파트를 3채 소유한 A씨가 아들에게 7억원짜리 아파트를 증여했다면 증여세는 대략 1억5,000만원 정도다. 만약 아들이 증여받은 시점부터 3년 안에 다른 사람에게 주택을 판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증여 받은 지 3년내에 양도할 경우 먼저 낸 증여세는 되돌려받는 대신 증여자에게 양도세가 부과되고 때문이다. 특히 아들이 3년동안 주택을 보유해도 미성년자이거나 소득이 없다면 A씨는 2주택 소유자가 아닌 3주택 보유자로 판정된다. 보유세는 2005년부터 다주택자에 한해 합산해 최고7%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어서 아들에게 주택 1채를 증여하더라도 엄청난 보유세 부담을 피할 길이 없다.
◇친척명의 주택위장분산시 거의 적발돼=친척에게 명의만 넘겨주는 이른바 `주택위장분산`도 고전적 탈루수법이다. 그러나 증여사실을 신고하면 세무당국은 이에 대해 정밀분석에 들어가기 때문에 양도를 가장한 편법증여는 포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고액 재산가의 상속ㆍ증여행위에는 워낙 편법이 많기 때문에 세무당국에 `금융계좌 일괄조회권(일명 계좌추적권)`발동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 다른 탈루소득까지 추징당할 수 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금융계좌를 추적하면 과거 10년까지의 재산변동현황을 낱낱히 파악하게 된다”며 “앞으로 다주택자가 양도를 가장한 편법증여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편법증여 드러나면 탈루세금의 3배까지 벌금=국세청 조사결과 편법 증여사실이 확인되면 탈루세금 이상을 추징을 당하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럴 경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포탈세액(양도세) 전액이 추징되고 `3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기타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 해당되는 조세범처벌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사정은 더욱 꼬인다. 포탈세액 전액추징과 함께
▲포탈세액의 3배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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