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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격사망 美유학생 부친 총기제작사등에 손배소
입력2000-09-01 00:00:00
수정
2000.09.01 00:00:00
김정곤 기자
총격사망 美유학생 부친 총기제작사등에 손배소1년 전 미국에서 인종혐오범의 총기난사로 숨진 유학생의 아버지가 미국의 총기제작사 및 중간·최종 판매상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현지 법원에 냈다.
지난해 7월 초 인종혐오범이 난사한 총탄을 맞고 숨진 미국유학생 윤원준씨의 아버지 신호(新皓·68)씨는 지난 6월29일 다른 피해자 3명과 함께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 순회법원에 범행에 사용된 총기제작사인 브라이코 암스(BRYCO ARMS)와 스텀 루거(STURM, RUGER&CO,INC), 올드 프래리(OLD PRAIRIE TRADING POST) 등 중간판매상 및 최종 판매상 도널드 피싱어(DONALD FIESSINGER)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윤씨 등은 소장에서 『범행에 사용된 38구경 권총과 22구경 반자동 권총을 범인에게 판매한 최종 판매상의 경우 범인이 가정폭력과 음주운전 전과 때문에 총기를 소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원확인작업 및 유예기간을 거치지 않고 총기를 불법적으로 판매했다』고 밝혔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9/0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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