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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 3者에 제공땐 본인에 제공사실·일시 통보해야"
입력2005-05-04 17:39:05
수정
2005.05.04 17:39:05
정통부, 7월27일부터
오는 7월말부터 휴대폰 소지자에 대한 위치정보를 제공할 때 이 같은 사실을 소지자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노조원 감시 등 탈법적인 목적으로 이뤄지는 위치정보 제공행위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위치정보를 제3자에 제공할 때 매번 당사자에게 통보하기 어렵거나 회신이 불가능할 경우 e-메일 등을 통해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통신부는 4일 한국전산원에서 학계와 시민단체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위치정보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초안을 공개한 후 오는 7월27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초안에 따르면 통신서비스업체들은 위치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할 때 해당 휴대폰 소지자에게 위치정보 제공 사실 및 일시 등을 알려줘야 한다. 특히 ‘친구찾기’ 서비스처럼 배우자나 직계 존ㆍ비속이 긴급구조를 요청할 경우 요청자의 신분증명과 함께 긴급구조 이유 등을 명기해 신청하는 한편 관련 기록도 보존해야 한다. 또 긴급 구조기관이 이통사에 경보발송을 요청할 경우 통신서비스 업체들은 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와 입법예고기간(4월19∼5월9일)동안 제기된 의견을 제정(안)에 반영한 뒤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내달중 시행령 제정작업을 모두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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