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상 “아스파탐 특허침해 아니다”

대상㈜은 세계적인 식품업체인 일본의 아지노모토사가 몇 년전 유럽에서 제기한 감미료의 일종인 아스파탐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8일 발표했다. 대상측은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이 아지노모토가 2001년 2월 대상을 상대로 낸 아스파탐의 결정화 공정기술과 관련된 특허 침해소송에서 대상이 아지노모토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비침해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국내 식품업체가 해외에서 진행한 특허분쟁 중 그 규모가 가장 크고 이 같은 규모의 소송에서 국내 식품업체가 승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상 관계자는 “이번의 승소판결은 아지노모토가 대상의 해외시장 진출을 막기위해 악의적으로 특허를 이용한 전략에 대해 이를 이겨낸 것”이라며“세계 주요 아스파탐 제조업체들이 독자적인 기술개발의 어려움으로 아지노모토의 기술을 이전받아 아스파탐을 생산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상만의 독자적인 기술과 노하우로 개발한 아스파탐 공정기술에 대해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정록기자 jryang@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