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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아스파탐 특허침해 아니다”
입력2003-08-18 00:00:00
수정
2003.08.18 00:00:00
양정록 기자
대상㈜은 세계적인 식품업체인 일본의 아지노모토사가 몇 년전 유럽에서 제기한 감미료의 일종인 아스파탐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8일 발표했다.
대상측은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이 아지노모토가 2001년 2월 대상을 상대로 낸 아스파탐의 결정화 공정기술과 관련된 특허 침해소송에서 대상이 아지노모토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비침해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국내 식품업체가 해외에서 진행한 특허분쟁 중 그 규모가 가장 크고 이 같은 규모의 소송에서 국내 식품업체가 승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상 관계자는 “이번의 승소판결은 아지노모토가 대상의 해외시장 진출을 막기위해 악의적으로 특허를 이용한 전략에 대해 이를 이겨낸 것”이라며“세계 주요 아스파탐 제조업체들이 독자적인 기술개발의 어려움으로 아지노모토의 기술을 이전받아 아스파탐을 생산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상만의 독자적인 기술과 노하우로 개발한 아스파탐 공정기술에 대해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정록기자 jry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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