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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산업개발 부도] 입주자 피해·대처요령

시공중 전국 26개 지역아파트 1만3,000가구 입주 늦어질듯고려산업개발의 부도로 이 회사가 시공중인 전국 26곳(2곳은 입주완료) 1만3,000여가구 아파트의 입주지연이 불가피하며 1,000여개에 달하는 협력업체들도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된다. 또 분양보증 대상인 아파트라 하더라도 분양대금 선납금은 보증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지명도를 믿고 선납한 다수의 분양자들이 금전적 손실을 입게됐다. 하지만 고산의 경우 상가ㆍ주상복합 등 보증대상이 아닌 물량은 미미해 일반수요자들이 입을 전체적인 피해는 한부신 부도때 보다는 작을 전망이다. ◇1만3,000여가구 입주지연 피해 불가피 고산이 시공중인 아파트 사업장은 전국적으로 1만3,257가구다. 이들 아파트는 대한주택보증의 보증대상이지만 공사 진척도가 45~60%에 불과한 곳이 많아 자칫 장기 입주지연사태가 우려된다. 24곳 사업장 가운데 공정률이 50% 이하인 곳이 13곳으로 절반을 넘고 공정률 20% 미만 사업장도 4곳에 이른다. 대한주택보증은 이러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새 시행사를 선정, 사업을 재개하게 되지만 공정률이 낮은 단지의 경우 새 사업자로 나서는 건설업체가 드물어 장기 공사중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산이 시공중인 사업장중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된 단지는 부천 송내 조합(500가구), 부산 해운대구 주상복합(378가구), 서울 강남 논현 학동연립(16가구), 안양 비산 샤크존상가(502개 점포)등 4곳. 이 가운데 샤크존 상가는 공사진척률이 97%에 달하는 데다 고산이 단순시공만 맡았기 때문에 상가계약자들의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부천 중동 조합ㆍ해운대 주상복합ㆍ논현 학동연립 등은 사업초기단계여서 계약자 및 조합원들이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된다. ◇중도금 납부 일단 중단해야 주택업체가 부도나면 일반아파트의 경우 분양보증을 책임진 대한주택보증이 나서 승계시공, 환급 등을 통해 입주자를 보호하게 된다. 주택보증은 부도난 업체의 아파트 사업장별로 공정 및 분양대금 납부현황 등을 실사한 후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해 아파트 공사를 재개한다. 또 고산이 계속 공사를 할 수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택보증이 고산에게 그대로 사업을 진행토록 할 수도 있다. 주택보증의 실사부터 새 시공사 선정까지 일반적인 경우 3~4개월정도 걸린다. 주택보증은 새 시공사가 선정돼 공사가 재개될 때쯤 분양자들에게 별도의 중도금 납부계좌를 통보한다. 고산 부도후 새 계좌가 지정되기 전에 낸 중도금은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분양자들은 이때까지는 중도금 납부를 중단해야 한다. 재개발ㆍ재건축ㆍ조합원들은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고산의 경우 재건축사업장이 인천 부평 산곡동(199가구), 서울 강서 가양연립(114가구) 등 2곳뿐이어서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들은 대한주택보증과 협의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면 된다. 이종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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