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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경제자유구역 면적 70% 축소

지경부, 55㎢서 15.5㎢로… 향남·지곡지구는 전면 해제

황해경제자유구역의 면적이 70%가량 대폭 축소된다. 3년 전 경자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개발이 지연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장기화된 데 따른 조치다. 경자구역이 구조조정을 맞은 것은 지난해 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지식경제부는 황해경자구역의 전체 지정면적을 55㎢에서 15.5㎢로 줄여 조기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황해경자구역은 지난 2008년 5월 경기ㆍ충남도 5개 지구에 걸쳐 지정됐으나 3년이 지나도록 전혀 개발이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장기화되는 문제점이 나오면서 이번에 구조조정이 단행됐다. 경자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건물의 신ㆍ증축이 금지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 정부는 이번에 사업성이 없고 개발수요가 부족한 향남ㆍ지곡 등 2개 지구는 전면 해제하고 나머지 3개 지구(인주ㆍ포승ㆍ송악)는 면적을 크게 줄여 개발 여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이 지역은 수도권 인근지역이라는 점에서 땅값이 비싸고 최근 부동산경기까지 침체되면서 사업 시행자였던 LH마저 4월 사업에서 손을 떼면서 개발이 난항에 부딪혔다. 이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경기ㆍ충남도는 자체 구조조정안을 최근 지경부에 접수했다. 지자체들의 요구로 지정된 경자구역이 3년 만에 지자체들 스스로 해제에 나선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에도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장기간 개발이 지연된 전체 경제자유구역 면적의 15.9%에 해당하는 12곳(90.4㎢)에 대한 1차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면적은 모두 130㎢로 늘어나게 됐다. 더구나 새 경자구역법이 지난달부터 시행되면서 기존에 지정된 구역도 오는 2014년까지 토지실시계획을 내놓지 못하면 자동으로 지정 해제된다. 따라서 앞으로도 개발가능성이 적은 경자구역에 대해 지자체가 주민들의 재산권을 의식해 지정해제를 요청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식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개발지연에 따른 지역 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장기화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새 경자구역법이 시행됨으로써 지자체들이 먼저 개발가능성이 적은 경자구역을 반납하는 사례도 심심찮게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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