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불법 모집 근절을 위한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내달 1일부터 신고 포상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에는 길거리 신용카드 모집이나 연회비 10% 초과 경품 제공 등을 신고하면 10만원만 주어졌지만 앞으로는 50만원으로 오른다. 타사 카드 모집이나 미등록 모집을 신고할 때 받는 포상금도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연간 받을 수 있는 포상금 한도도 역시 1인당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뛴다.
하지만 별도 모집인을 고용해 복수의 신용카드 모집·수수료 수익을 챙기는 행위를 신고할 때에는 200만원, 연간 한도는 1,000만원으로 같다. 신고 기한도 대폭 늘어나 불법 모집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0일(기존 2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여신금융협회 인터넷(www.crefia.or.kr)이나 우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금감원(www.fss.or.kr)이나 카드사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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