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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교통경찰 직접 카메라 단속
입력2003-10-23 00:00:00
수정
2003.10.23 00:00:00
고광본 기자
24일부터 교통경찰관이 직접 고성능 카메라로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촬영, 단속에 나선다고 경찰청이 23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끼어들기와 교차로 꼬리물기 등 얌체운전 행위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 등이다. 이번에 지급된 카메라는 1초에 5회 연속 촬영이 가능하고 150m떨어진 거리에서도 자동차 번호판을 확인할 수 있다. 경찰은 함정단속이란 오해가 없도록 단속예고 입간판을 설치할 방침이다.
경찰의 사진촬영 단속은 신고보상금제 중단 이후 늘고 있는 함정단속을 억제하고, 설치장소와 단속 대상이 고정돼 있는 무인단속 카메라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은 앞으로 단속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시비가 줄고 사고가 발생해도 신속한 차량소통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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