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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터넷서 대통령 비방 “경관 해임 정당”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3일 인터넷에 노무현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올려 해임된 전 서울 Y경찰서 L모 경사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신분을 망각한 채 음주상태로 근무하던 중 불특정 다수가 접속하는 여당 홈페이지에 대통령을 과격한 표현으로 비방, 언론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이 보도되면서 경찰에 대한 신뢰가 실추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L씨는 지난해 9월 경찰서 사무실에서 당직근무 중 열린우리당 홈페이지에 접속, ‘노 정권은 하야하라, 김정일 2중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물의를 빚자 지난 1월 해임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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