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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料·우체국쇼핑도 현금영수증 받는다
입력2005-06-28 17:52:23
수정
2005.06.28 17:52:23
오는 7월부터 우편요금이나 우체국쇼핑 판매대금의 현금영수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우정사업본부는 28일 1회 5,000원 이상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우편요금을 지불할 경우 신용카드ㆍ주민등록번호ㆍ이동전화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중 하나를 제시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결제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체국 이용자들은 우편요금과 우체국 쇼핑 판매대금 등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은 ▦우편요금 ▦우표(엽서)류 판매대금 ▦우편취급 수수료 ▦우체국 쇼핑(꽃배달) 판매대금 ▦소포상자 판매대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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