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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모델별로 보험료 차등화
입력2002-12-13 00:00:00
수정
2002.12.13 00:00:00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중고차 차적조회 서비스도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배기량이 같더라도 차량의 종류와 모델에 따라 자동차보험료가 달라진다. 또 중고 자동차의 사고일지와 차주 변동사항 등을 망라한 차적조회서비스가 제공돼 중고차 매매인들이 신뢰를 갖고 자동차를 사고팔 수 있게 된다.
임재영 보험개발원장은 13일 "개발원 산하 자동차기술연구소가 시험분석한 차종 및 모델별 내구성과 수리용의성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차종 및 모델별로 보험료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원장은 또 "건설교통부ㆍ금융감독위원회 등과의 사전협의에 따라 내년 초부터 중고차량 차적조회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험개발원은 차량등록현황 및 자동차보험 가입실적을 기반으로 차량별 차주 변동 및 사고 유무에 대한 기록을 관리한 뒤 차적조회에 동의ㆍ신청하는 사람에 한해 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보험개발원은 자동차사고 보상처리를 둘러싼 보험가입자와 보험사ㆍ자동차정비업체간의 분쟁 소지를 없애고 공정보상가액지급제도가 정착되도록 내년 초부터 부품가격과 수리비용 일체에 대한 정보를 '수리비전산견적시스템(ARECCOM)'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박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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