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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영세사업자 20만명 표준소득률 인하
입력1999-02-24 00:00:00
수정
1999.02.24 00:00:00
국세청은 주부부업, 외판원, 택시·용달차, 간이 음식점 등 생계유지형 영세사업자 20여만명에 대해 표준소득률을 인하하는 방식으로 생계를 지원키로 했다.국세청은 24일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생계유지형 영세사업자들이 소득감소로 인해 상대적으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판단, 이들의 표준소득률을 인하해주는 방식으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장부기재를 하지 않는 영세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에 국세청이 정한 표준소득률을 곱해 소득금액을 추산하고 있다.
현재 표준소득률은 보험모집인·서적판매원은 20%, 화장품·정수기판매원 33%, 택시운전기사 12.5%, 용달차운전기사 10.8%, 간이음식점은 11.1%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 영세사업자의 표준소득률 인하폭을 다음달중 심의위원회를 열어 확정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창업후 2년간 자금출처조사 등 각종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납기연장의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국세청은 평소 성실납세하는 중소제조업체가 자금난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경우 징수유예, 납세담보 완화 등의 지원책을 펴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부채비율을 대폭 낮추고 기업주 재산을 투입해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등 모범적인 구조조정 추진기업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세무조사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최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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