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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요양시설 이용료 내녀부터 인하

노인 요양시설 이용료 내년부터 인하 혼자 사는 저소득 노인 등의 요양ㆍ양로시설 이용가 내년부터 21~26%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노인의 실비요양시설 이용료를 월 41만9,000원에서 33만원으로, 실비양로시설 이용료를 월 36만3,000원에서 27만원으로 각각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동절기 저소득ㆍ취약계층 지원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시설의 종사자도 올해 입소노인 25명당 1명에서 내년부터 12명당 1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시설이 미흡한 미신고 복지시설 926개소(1만8,000명)에 대해서는 월동비ㆍ화재보험료 등으로 시설당 100만원 안팎을 지원키로 했다. 복지부는 또 저소득층 노인 가운데 실명 우려가 있는 1만5,000명에 대해 정밀검진을 실시하고, 700명의 개안수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거리노숙자들이 쪽방에서 올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연인원 1만2,600명에게 이용료를 지원하고, 쪽방상담소 1곳당 3,000만원을 지원해 자활을 도울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완해 내년부터 소득이 없는 2만5,000 가구를 보호대상에 추가 편입하고, 부모의 재혼ㆍ에이즈 감염 등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가족이 있더라도 먼저 보호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임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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