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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성과급 차이 최대 年 18만3,000원
입력2006-07-12 16:30:56
수정
2006.07.12 16:30:56
차등지급비율 20%로 확대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차등지급비율이 20%로 확대돼 등급에 따라 최대 18만3,000원까지 성과급 차이가 생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2일 성과급 차등지급비율을 10%에서 20%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중앙인사위원회와 최종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성과급의 80%는 균등 지급하고 20%는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이에 따라 교원들은 상위 30%는 A등급, 중간 30~70%는 B등급, 하위 30%는 C등급 등 3개 등급으로 나뉘어 성과급을 지급받게 된다.
성과급 액수는 월 봉급액의 80%로 인상되고 7월에 71%, 10월에 29%를 지급한다. 이렇게 될 경우 두 차례 모두 A등급을 받은 교원과 두 차례 모두 C등급을 받은 교원은 연간 성과급에서 18만3,000원의 차이가 생긴다.
지급방법은 시도 교육감이나 교육장, 학교장이 결정하며 지급기준이나 교사 등급은 보직 여부, 수업시간, 담임 여부, 포상실적 등을 활용해 각 학교 성과급심사위원회가 확정한다.
교육부는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교원을 비롯해 미성년자 성범죄, 학생 폭행 등으로 물의를 빚어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교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1일 “성과급 차등지급비율이 확대되면 교사간 비교육적 경쟁이 확대돼 학교교육력이 오히려 약해진다”며 성과급 반납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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