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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기업 국내 부당행위 차단"
입력2007-04-06 18:04:31
수정
2007.04.06 18:04:31
權공정위장, 다국적기업 지배력 남용도 강력 대처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에 대한 한미 FTA 관련 현안보고에서 “국내에서 활동하는 미국기업의 불공정 행위나 미국 시장 내 미국 기업의 부당행위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쳐 무역자유화의 효과가 저해되지 않도록 경쟁법 집행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제담합(카르텔)이나 다국적 기업의 지배력 남용, 신규 사업자에 대한 시장접근제한,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강력히 대처해나가기로 했다. 또 국내 중소기업이 외국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에 따른 새로운 소비자 안전문제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한다. 권 위원장은 “미국 소비자정책 당국과 위해정보 공유 등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제 소비자피해분쟁 등에 대처해 나가는 한편 향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동의명령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미 FTA의 후속조치로 올해 안에 한미 양국간 경쟁법 집행 협력협정이 체결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권 위원장은 “이번 FTA 협상결과 개방수준이 낮은 서비스나 규제산업, 공공 부문에서 규제 개선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며 “한미 FTA 타결은 그동안 독과점이 유지되고 있던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밝혔다.
아울러 “한미 FTA의 주요 분야별 타결 내용을 분석해 각 산업별로 시장구조와 관행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발굴해 제시할 방침”이라며 “정부 정책도 경쟁정책적인 관점에서 평가하고 개선해 경제ㆍ사회 전반에 경쟁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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