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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납품비리' 3명 구속
입력2005-03-17 19:13:04
수정
2005.03.17 19:13:04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고건호 부장검사)는 17일 정부의 고속국도우회도로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ITSㆍ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사업자 선정비리 의혹과 관련, 납품업체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시스템통합업체 A사 책임수석부장 임모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ITS사업에서 광통신 분야를 담당하던 임씨는 지난 2003년 5월께 제품의 도입 전 성능검사에서 기준점수에 미달한 I사의 평가점수를 합격점으로 조작해준 뒤 I사 대표 이모(구속)씨로부터 같은해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또 올림픽대로 ITS사업의 광통신장비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이씨로부터 7,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B사 대표 오모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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