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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로 소득세 중간예납 유예신청
입력2008-11-20 18:04:04
수정
2008.11.20 18:04:04
국세청은 20일 경제여건 악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들이 누적 세금 포인트로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이를 즉시 승인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금 포인트 제도는 지난 2004년 처음 도입돼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등을 대상으로 자진납부 세액 10만원당 1점, 고지세액은 0.3점을 납세자에게 부여하는 제도로 11월 현재 세금 포인트가 부여된 개인 납세자는 1,917만명이다.
소득세 중간예납의 징수유예를 신청하려면 납세담보가 필요하며 이 경우 부동산을 제공하면 등기수수료가, 보증보험을 이용하면 담보액이 5,000만원일 경우 40만원가량 비용이 든다. 일시적 자금부족으로 소득세 중간예납을 하게 되면 가산금을 물게 된다.
하지만 세금 포인트를 활용하면 이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징수유예가 가능하며 소득세 중간예납을 추계로 신고, 납부하는 납세자도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 가운데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나 납기연장 신청이 가능한 100점 이상 납세자는 211만2,000명가량이다.
세금 포인트가 100점에서 1,000점 미만이면 최소 500만원에서 4,995만원의 세금에 대해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나 납기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1,000점 이상이면 5,000만원에서 5억원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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