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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지배주주간 주식교환 차익 양도세 감면
입력1998-10-21 18:01:00
수정
2002.10.22 07:55:01
정부는 대기업 사업교환(빅딜)을 지원하기 위해 지배주주간 주식교환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줄 방침이다.
또 빅딜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타사의 채무보증을 인수하게 되는 경우를 감안, 오는 2000년 3월말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채무보증 해소기한을 일정기간 연장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21일 한나라당에 제출한 「빅딜지원을 위한 추가검토 내용」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산자부는 특히 사업교환에 따른 부채승계로 인해 동일계열기업군 여신한도를 초과하게 될 경우 해당 초과분에 한해 일정기간 예외를 인정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기업간 사업교환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주회사 설립을 조속히 허용하는 한편 부채 일부탕감 및 출자전환등 채권은행단의 적극적인 지원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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