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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과징금 재추진

금융위, 부당이득 전액 환수

박근혜 대통령이 주가조작 근절의지를 밝힌 가운데 금융당국이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제도 도입을 다시 추진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2일 "과징금제도 도입은 새 정부 출범 전 인수위원회 시절의 중점과제 가운데 하나"라며 "박 대통령이 주가조작 근절을 강조하고 나선 데 따라 과징금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는 소관부처인 법무부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새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양측이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소극적이던 법무부 측도 "검토에 나선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꿔 지난해 6월 이후 중단돼온 양측 간 과징금제도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과징금제도는 부당이득을 환수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새 정부가 강조하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재원마련과도 궤를 같이 한다. 현재 주가조작 등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는 법무부 소관의 형벌제로 다뤄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보한 뒤 형사처벌까지 가려면 최소 2~3년이 걸리고 처벌수위도 집행유예 등 대부분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5월 금융당국과 법무부 간 협의가 진행된 바 있다. 당시 양측은 도입취지에는 공감했으나 '투자자 보호와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의견과 '행정목적과 다른 남용 소지가 있다'는 법무부 측의 입장이 충돌하면서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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