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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할부금 중도완납땐 남은 보증 보험료 환급
입력2008-05-08 18:04:22
수정
2008.05.08 18:04:22
앞으로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을 중도에 완납하면 잔여기간의 할부 보증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TFㆍLG텔레콤ㆍKT-PCS 등의 가입자가 이동전화 단말기 할부금을 중도에 완납했을 경우 잔여기간의 할부 보증보험료를 이용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온라인 환급시스템을 8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단말기 할부보증보험은 이통사와 보증보험이 체결해 사용자와 이용자가 공동으로 부담해 온 것으로, 중도 완납이 이뤄지면 보험사가 잔여기간동안의 보험료를 사업자에게 환급해 왔다. 하지만 사업자는 이를 지금까지 이용자에게 환급하지 않고 있었다. 지난 99년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환급보험료는 총 45만건에 34억원이나 됐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고객은 앞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해당 해당 이동통신사가 5월 요금고지서를 통해서 일괄 환급하게 된다. 또 해지고객은 이통사, 방통위(www.kcc.go.kr),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www.ktoa.or.kr) 홈페이지에 마련되어 있는 환급 관련 시스템을 통하면 된다.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2일에서 최대 15일 이내 신청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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