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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저축銀 제휴… 주식담보 대출금지
입력2002-11-18 00:00:00
수정
2002.11.18 00:00:00
금융감독원은 18일 일부 증권회사들이 상호저축은행과 제휴해 투자자들에게 주식담보대출을 해주도록 권유ㆍ주선하는 행위가 증권거래법 위반이라며 이를 시정하고 앞으로 금지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증권거래법 제52조 등은 투자자의 보호 또는 거래의 공정을 저해하거나 증권업의 신용을 추락시키는 행위로서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이 제3자로 하여금 고객에게 금전을 대여하도록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행위는 증권거래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대출을 받은 투자자의 입출금이 금지되고 대출금리도 연 15%를 넘어 불공정거래 및 초단기 매매를 부추기고 있다"며 "시정하지 않을 경우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증권사와 업무를 제휴한 상호저축은행의 주식 담보대출은 약정제고, 대출영업 확장 등 증권사와 저축은행 모두에 이익이 있어 몇몇 증권사들이 일선 영업점을 통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출을 받은 투자자는 주식매매만 허용될 뿐 입출금이 금지되고 대출금리가 높아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
정승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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