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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M&A 지원' 규제 강화

증협, 7월 중 규정 개정

이르면 7월부터 증권회사들이 기업분석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인수합병(M&A)을 간접 지원하는 사례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증권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27일 “현행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이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어 이를 좀 더 구체화 시킬 계획”이라며 “자율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르면 7월이나 8월부터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아직 검토 중이지만 보고서 발간이 불가능한 M&A 상대법인 범위를 적극적인 의사를 밝힌 후보군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 규정에 따르면 증권회사는 인수ㆍ합병(M&A) 업무를 수행해주고 있는 해당 회사와 그 회사의 M&A ‘상대 법인’에 대해 분석 보고서를 낼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그 동안에는 관례적으로 ‘상대 법인’의 기준을 최종 계약을 마친 시점으로 간주, 계약이전에 ‘A기업이 인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식의 보고서를 발표해 왔다. 실제 5월 25일 대우건설 매각이 진행될 때 대우건설의 매각 주간사가 “금호산업의 대우건설 인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해 불공정 지원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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