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제교실/보험 길라잡이]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입력2003-05-06 00:00:00
수정
2003.05.06 00:00:00
박태준 기자
크고 작은 어떤 교통사고에서든 가해자는 형사책임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합의금을 둘러싸고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의 마찰은 심각한 수준으로까지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는 형사책임(징역, 금고, 벌금)외에도 행정책임(벌점, 면허취소ㆍ정지)과 민사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물론 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민사적책임인 경제적 피해보상은 보험사가 대신하게 되고 일부 형사책임에 대해서도 면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10대 중과실사고(횡단보도사고, 음주운전, 신호위반사고 등)의 경우에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만 합의를 하게 되면 형사처벌 정도가 감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형사합의를 하게 된다.
형사합의금을 산정하는 기준은 정해진 것이 없다. 다만 사고상황과 원인 및 피해자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가ㆍ피해자가 상호 타당한 범위내에서 합의를 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데 손보사 관계자들은 통상 진단 1주당 50만원~70만원 정도가 일반적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과다한 금액을 요구해 상호 합의점을 찾기가 어렵다면 관할 법원에 공탁금을 예치하고 그 증명을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면 된다. 이렇게 공탁을 하게 되면 합의한 것 만큼의 효력은 없지만 재판 과정에서 정상을 참작하는 것이 보통이다. 법원에 공탁할 경우 공탁금은 합의금 수준인 진단 1주당 50만원~70만원 정도를 예치하면 되고 판결 후 공탁금은 다시 환급된다.
도움말:손해보험협회
<박태준기자 june@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