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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원칙’ 세우는 계기 삼아야
입력2003-06-30 00:00:00
수정
2003.06.30 00:00:00
강동호 기자
철도노조 파업이 결국 정부와 노조간의 정면충돌로 이어진 가운데 파업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경제 사회적 타격과 혼란이 우려된다. 그 동안 노조활동에 대해 대화와 타협을 우선하면서 비교적 관대한 입장을 견지해온 참여정부는 이번 철도노조 파업의 경우 기존 입장과는 달리 명분이 없는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공권력 투입과 함께 파업주동자의 사법처리는 불론 복귀명령에 따르지 않는 노조원의 파면조치 등 강경대응에 나서고 있다. 더 이상 명분 없는 파업에 끌려다닐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노조 역시 정부의 직장 복귀명령을 거부한 채 파업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조단체의 지원파업까지 가세하고 있어 파업의 장기화와 이로 인한 경제ㆍ사회적 혼란과 타격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철도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이 관심을 끄는 것은 파업으로 인한 교통대란도 대란이지만 이번 파업사태가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 앞으로 줄줄이 예고돼 있는 대규모 파업사태의 향배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여러 차례 대규모 파업을 거치는 과정에서 참여정부가 법과 원칙을 앞세우며 정면대결을 하는 것은 사실상 이번 철도노조 파업이 처음이다. 이번 철도 노조 파업의 경우 명분면에서나 요구내용 면에서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적 지지도 얻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경제적 타격과 국민적 불편을 예상하면서도 공권력투입을 비롯해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불사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배경을 깔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입장변화를 반영하는 것인지는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정부가 이번 철도노조 파업을 명분없는 불법파업으로 규정한 이상 이번 기회를 노동문제에 있어서 법과 원칙을 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번에 또다시 이면 접촉 등을 통해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는 방식을 처리하는 경우 노사관계의 혼란과 줄파업사태를 막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대규모 노사분규가 잇따르고 있는 것은 노조의 요구사항을 가급적 들어주는 참여정부의 친노동정책에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일단 들고 일어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심어줬던 것이다. 더구나 최근의 파업은 명분과 요구사항 등의 면에서 정당한 노동운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치성 파업 또는 노조간의 세력 과시형 파업이 적지않은 실정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파업만능주의의 확산을 막고 우리 경제사회를 파업의 소용돌이에서 구하는 최선의 대책은 법과 원칙을 세우는 것이다.
<강동호기자 easter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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