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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5,000달러 이상 환전 신고해야
입력2004-02-25 00:00:00
수정
2004.02.25 00:00:00
중국은 오는 3월부터 외국인이 하루 5,000달러 이상을 위앤화로 환전할 때는 외환관리 당국에 반드시 신고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지금까지 1만 달러 이하의 경우 외국인에게 자유롭게 허용됐던 송금도 앞으로 5,000달러 이하면 여권 확인 뒤 송금할 수 있고, 5,000달러를 초과하면 국외에서 외환 현금을 가져 왔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거주민 개인 외환관리 규범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이 같은 조치는 홍콩, 마카오, 타이완인은 물론 외국의 영구 거류권을 획득한 중국인에게도 적용된다. 그러나 1년 이상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은 외환관리법상 거주민으로 분류된다.
중국 외환당국은 외국인에 대한 외환관리 강화 조치가
▲비거주자의 외환 유출입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 외환관리국의 사후 검사를 편리하게 하며
▲불법 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베이징=고진갑특파원 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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