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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약관 직권조사 강화
입력2006-07-16 17:32:00
수정
2006.07.16 17:32:00
통신·금융·운송등 소비자피해 잦은 분야
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전화와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ㆍ금융ㆍ운송 등 소비자피해가 잦은 분야에 대한 불공정약관 직권조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16일 “약관심사 업무가 소비자들이 약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청구한 개별사건 심사에 치우쳐 정작 소비자피해가 많이 일어나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직권조사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급증하는 개별사건 심사청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앞으로 약관심사 업무의 중심을 소비자피해가 많은 분야에 대한 직권조사로 돌릴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공정위가 소비자피해가 많다고 여기는 분야를 직접 정한 뒤 해당 분야의 이용약관 중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들이 있는지를 집중 살펴보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통신ㆍ금융ㆍ운송 등 분야에서 소비자들에게 불공정한 내용이 있는지를 기획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권 위원장은 또 다른 외부강연을 통해 “이동통신기기를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공정위의 직권조사가 우선 통신 분야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의 불공정약관 직권조사는 지난 2003년만 해도 신용카드거래와 카드사의 전자상거래결재대행가맹거래, 산후조리원, 항공사 마일리지, 단말기 할부거래 등에 대해 이뤄졌으나 2004년에는 여행업 한 차례에 그쳤고 지난해에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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